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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08

중고거래 중 물건을 잘못 보냈는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중고 거래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컴퓨터 제품을 잘못 보내서 가격 차이가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제품을

잘못 보냈습니다. 그런데 구매 하신분이 물건을 받고 그뒤로 연락이 안됩니다. 문자도 수차례 보냈는데 번호를

차단 했는지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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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면 횡령죄로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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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는 신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 플랫폼을 통해서 중재를 구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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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사정에 비춰보면 고의적으로 연락을 차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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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에 본인의 과실이라면 형사 고소 등의 신고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물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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