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마켓에서 물건을 샀는데 작동을 안합니다. 직거래를 하지않고 택배거래를 하였습니다. 물건을 받고나서 는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해당 중고마켓을 통해 판매자의 신상을 확인해보시고 파악이 안되면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하자있는 제품을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그런 사정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