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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북극곰41
쿨한북극곰4123.11.08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어디에 있을까요?

19년 6월 10일부터 약 4년간 A법인 소유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했습니다.

A법인은 거주 중인 오피스텔의 건설사이며 21년 2월 B법인에게 오피스텔 소유 매물을 매도 하려했습니다.

A법인은 계약금을 받고 B법인에 임대관리에 대한 권한을 승계했으며 B법인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21년 3월 월세를 B법인에게 내는 계약서를 쓰고 월세 계약을 1년 연장했습니다.

22년 6월 B법인과 월세 1년 연장 계약서를 쓸 때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를 올려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월세를 올리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23년 3월 B법인에 6월이 되면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고지했으며 B법인의 부동산대리인과 협의해 방을 내놓았습니다.

23년 5월 이사를 앞두고 B법인의 부동산 대리인에 연락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23년 6월 이사를 모두 마치고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B법인 대표에게 연락하였으나 "매매 계약이 이미 파기되었으니 보증금은 A법인에 청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매매 계약이 파기되면서 임대관리 권한을 승계한 A법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게 맞을까요?

22년 6월 임대관리 권한을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B법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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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의 범위는 보통 임대차계약을 대신 체결하는 행위에만 대리권을 수여하며

    월세 수령, 추후 보증금반환 등과 같은 대리도 추가로 위임 할 수 있지만, 이는 계약당시 위임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다시 확인해보시고, 금전적인 부분이 위임내용에 없으면 a법인에 청구하시는게 맞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