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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말166
대단한말16622.09.05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상장 주식이고 저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주식을 행사 완료했고 양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기타 세금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도 알려주세요)

2022년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해 10%, 2023년부턴 양도차익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양도계획 금액은 적게는 3억. 많게는 25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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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정은 25년도부터이고 그전까지는 종전규정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대주주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지분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서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특수관계자와 지분을 합하여 소유주식비율이 4%, 가액으로 10억 원입니다. 둘중하나만 해당하면 대주주입니다.

    비상장주식양도시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이 0.43%가 적용됩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차감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회사가 중소기업o 대주주x 이면 10%세율적용

    회사가 중소기업x 대주주x 이면 20%세율적용
    회사관계없이 대주주o이면 20%(3억초과분 25%)

    회사가 중소기업x 대주주0 1년미만보유이면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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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해 10%, 2023년부턴 양도차익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 아래 세액계산 흐름도와 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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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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