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정은 25년도부터이고 그전까지는 종전규정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대주주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지분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서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특수관계자와 지분을 합하여 소유주식비율이 4%, 가액으로 10억 원입니다. 둘중하나만 해당하면 대주주입니다.
비상장주식양도시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이 0.43%가 적용됩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차감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회사가 중소기업o 대주주x 이면 10%세율적용
회사가 중소기업x 대주주x 이면 20%세율적용
회사관계없이 대주주o이면 20%(3억초과분 25%)
회사가 중소기업x 대주주0 1년미만보유이면 30%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