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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받는 절차 궁금해요.

지난 9월부터 오피스텔 월세를 얻으면서 사업자를 내고 집주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매출 전혀 없고요.

6개월에 한번씩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세무사 통하지 않고 혼자서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검색해봐도 대부분 신고 기간만 나와있는것 같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라면 매출 없이 매입만 발생 시 환급 가능합니다.

      본인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후 상단 신고/납부 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하시고 일반과세자의 정기신고 분을 누르시면 됩니다.

      1기 확정신고기한은 7월1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며, 2기 확정신고기한은 1월1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6개월에 한번씩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데, 환급 받을 증빙이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입니다.

      그것이 전자세금계산서라면 홈택스에서 확인이 되어 신고 할 때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라면 일일이 입력해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사 통하지 않고 혼자서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검색해봐도 대부분 신고 기간만 나와있는것 같네요.

      ==>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 측에서는 알려드리기도 어렵고, 알려드릴 수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블로그나 유투브에 잘 정리된 영상들이 많아서 그 것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세금 신고 관련 플랫폼을 잘 살펴보시면, 간단한 건에 대해서는 세금신고 수수료를 싸게 받는 곳이 있습니다. 간단한 건의 경우, 소액의 수수료로 처리가 가능하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혼자서 홈택스에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글로 알려드리는것보다 네이버에서

      부가세신고 홈택스 라고 검색하시면 화면캡쳐까지 일일이 다 해서 자세히 설명해주는 블로그들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2.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1~6월분은 7.25까지, 7~12월분은 다음연도 1.25까지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내역을 반영한다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이때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은 1월 25일과 7월 25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