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받는 절차 궁금해요.
지난 9월부터 오피스텔 월세를 얻으면서 사업자를 내고 집주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매출 전혀 없고요.
6개월에 한번씩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세무사 통하지 않고 혼자서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검색해봐도 대부분 신고 기간만 나와있는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라면 매출 없이 매입만 발생 시 환급 가능합니다.
본인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후 상단 신고/납부 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하시고 일반과세자의 정기신고 분을 누르시면 됩니다.
1기 확정신고기한은 7월1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며, 2기 확정신고기한은 1월1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6개월에 한번씩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데, 환급 받을 증빙이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입니다.
그것이 전자세금계산서라면 홈택스에서 확인이 되어 신고 할 때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라면 일일이 입력해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사 통하지 않고 혼자서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검색해봐도 대부분 신고 기간만 나와있는것 같네요.
==>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 측에서는 알려드리기도 어렵고, 알려드릴 수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블로그나 유투브에 잘 정리된 영상들이 많아서 그 것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세금 신고 관련 플랫폼을 잘 살펴보시면, 간단한 건에 대해서는 세금신고 수수료를 싸게 받는 곳이 있습니다. 간단한 건의 경우, 소액의 수수료로 처리가 가능하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혼자서 홈택스에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글로 알려드리는것보다 네이버에서
부가세신고 홈택스 라고 검색하시면 화면캡쳐까지 일일이 다 해서 자세히 설명해주는 블로그들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2.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1~6월분은 7.25까지, 7~12월분은 다음연도 1.25까지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내역을 반영한다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이때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은 1월 25일과 7월 25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