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아파트 주차장 바닥공사를 진향했는데요. 버수 공사 후 지속적으로 미끄럽다고 방송되고 이야기 되었었는데요. 결국 사고가 났는데,,,미끄러워서 사고나면 주차장 보수 시행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구체적으로 따져보아 통상의 안전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하기 충분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미끄러움이 주차장 보수과정에서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보수 시행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시공 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사고에 따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