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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건한호아친143

경건한호아친143

21.04.13

안녕하세요 엘레베이터 사용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지금 체육시설을 오픈예정에 있습니다

인테리어하고 기구를 이동하는데 걸물 관리소에서 엘레베이터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무거운거 이동할때는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매번 내야 하는건지 안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낼꺼면 직접 사다리차 불러서 하라고 하는데

사다리차 한번 부를때 50~60하는데 골치아프네요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가 관리단 등의 규약으로 엘리베이터의 이사 등의 이용시 관리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미리 정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해당 금원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규약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입주할 건물에 있어 무거운 물건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운반할 경우 매번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지급해야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이나 질문자분과 건물관리사무소 측간에 합의로 결정되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 사용규약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규약에 정해진 내용이라면 정당한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