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열거된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인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먀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으로 4대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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