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항목 중 식대 20만원, 육아수당(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자차를 가지고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20만원,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20만원,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50만원, 근로장학금, 위자료 성질의 급여,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관련 법령 참고) 등이 있습니다.
과세 및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 영역이므로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상담하심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