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비과세 식대 금액 미표시
비과세 식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본급 2,500,000 + 기타수당 800,000원 (비과세 식대 포함) 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통념상 식대비과세가 20만원까지이니 4대보험 신고시 기타수당에서 20만원을 제외하고
310만원 신고를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반드시 식대 20만원이라는 금액표기가 반드시 있어야 비과세로 인정이 되는걸까요?
제 생각은 비과세 금액이 표시가 되어야 할 것같은데 대표님은 비과세 식대 포함이라고 표시했으니 금액은 굳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