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설명과 달라 환불을 요구했더니 거래전에 교환환불 안된다고 고지했다고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환불이 전혀 안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거래사이트에 환불이 안된다고 써있다고 하더라도 설명과 다른 부분이 맞으므로 환불요청하셔야합니다.
개인거래인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환불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고물품 판매점 사이트의 경우에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라니827입니다. 중고거래하기전에 고지를 했어도 판매자는 판매후 한달이내에 구매자한테 환불을해둘 의무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