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 거래시 환불 불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합법적인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공정하고 깔끔한 다람쥐입니다
물건을 받고 나면 환불 및 교환이 안됩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하자가 있는데도 환불을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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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 까지 환불을 하지 않겠다는 당사자간의 의사합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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