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가 자영업을 하면 보험 자격을 상실하나요?
아버지 직장으로 제가 직장건강보험으로 들어가 있는데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혹시 제가 그 자격을 잃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인 경우 아버지의 재산가액이 5.4억원 이하이고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자녀의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시
해당 사업에서의 사업소득금액이 0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의 직장 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년간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게 되며,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있으면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