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이 합리적이라 보고, 이를 위한 학계와 전문가, 정부의 의견을 두루 청취해보자는 취지다. 현행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남긴 재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긴다.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방식이어서 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