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서 재판출석을 요구하는데요. 재판을 무효화 시킬 수는 없나요?
제가 여러모로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와중에
남편과 외식 후 노래방 가서 각 각 소주 2병 반 정도를 마셨습니다.
그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살짝 발 거는? 장난을 좀 쳤더니 남편이 삐졌네요
그러고 나서 입에서 뭔가 계속 고이는 것 같길래 침을 뱉었더니 피가 많이 나더라구요.
걱정도 되고 해서 , 피 난다 피 난다 남편한테 얘기하니
아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자기는 삐졌으니 대응을 했는데
저는 몇번이나 피 난다고 말했는데 끝까지 어쩌라고 식으로 나오길래
요즘 건강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피까지 나게 되니
욱해서서 "아 xx 입에서 피난다고!!" 소리 지른 후에 먼저 집으로 들어 왔습니다.
저는 술 마시고 집에 오면 바로 뻗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침대에 누워서 자는데 , 남편이 계속 깨웠죠.
남편이 성질이 있어서 저한테 막 욕하더니 캐리어를 들더니
나간다 잘살아라 xxx 욕하면서 여행용 캐리어로 휘둘러서 제가 맞았어요
그래서 저도 술김에 빡쳐서 그 휘두른 캐리어 잡고 확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 , 캐리어가 남편 몸이랑 얼굴에 부딪히면서 넘어졌구요
남편이 한 성질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 그래도 또 이런 모습 보이니
순간 화나서 바닥에 떨어진 캐리어 한번 더 잡고 집어 던지려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그렇게 여차저차 끝나고 전 뻗었고 , 남편은 경찰을 불렀네요
법원에서 담당자랑 저랑 15분 가량 통화를 하며 모든 정황을 자세히 얘기를 해줬는
어느 날 법원 출석하라는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 엄청 간략하더군요
"입에서 피가 났는데 ,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쌍욕을 하면서 남편이 옆에 있는 캐리어로 폭행했다.
이렇게 썼더라구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저를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서를 꾸몄는데 ,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이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따지니
어차피 출석을 해야 하고 , 그냥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재판을 받는 거라 간략하게 쓴 거다.
이거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억울한데요
그냥 빡쳐서 남편 때린 폭행범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 경우
조서를 잘못 꾸몄으니 , 제대로 조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면 재판을 열지 않고도 종결될 수 있는 사건일까요?
그럴 수 있다면 ,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조서를 잘못꾸몄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가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재판을 무효화시킬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