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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도마뱀84
자유로운도마뱀8422.12.26

직장인 건강검진 미실시자 과태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경영지원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분들에게 건강검진 올해까지 받으라고 서류 및 통보 드렸는데

한분이 개인보험을 이유로 건강검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전회차 건강검진도 계속 구두로 통보했는데도

끝까지 안받고 지나가버려서 흐지부지 됐는데 올해도 미실시하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거 같은데 처벌이

건강검진 대상자만으로 끝나는지 사업장도 나오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미실시하면 추후 노동청에서 감사가 올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태료가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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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가까운 시 군 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지역마다 과태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시는게 가장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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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참 난감하게 되었네요. 업장에서는 검진받으라고 안내를 수차례를 해도 근로자가 안받으면,

    사업장까지 과태료를 물게 되니 정책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검진 안 받을시 1명당 1차는 10만원, 2차는 20만원 3차는 30만원 과태료가 발생되고 최대 천만원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5만원, 10만원, 15만원 입니다.

    그러니 강제라도 끌고 가야 합니다. 근로자의 건강도 업장에서 책임 지라는 취지 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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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미실시자 과태료 문의드립니다.

    =>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1회에 과태료 5만원이며 회사는 1차 위반시 1명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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