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건강검진을 안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15만원)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받지 않았다면 사업주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