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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도요298
순한도요29824.01.19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질문

근로자가 19년도~23년도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과태료 대상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감사가 나올 시 과태료를 부과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감사가 안나오면 과태료 부과가 안되는건가요?

24년도에는 꼭 받겠다고 병원가서 검사받으려는데, 병원갔다가 5년동안 건강검진 안받은게 드러나는 순간 과태료 물까

걱정하더라구요.

2. 건강검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거라면, 24년도에 건강검진 받고나면 그 이전 내역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안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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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사가 안나오면 과태료 부과가 안됩니다.

    2. 실사가 나왔을 때 그 이전 5년간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안받은 내역이 있으면 그만큼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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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간에 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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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가입자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검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상 근로감독을 하여

    적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24년도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기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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