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19년도~23년도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과태료 대상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감사가 나올 시 과태료를 부과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감사가 안나오면 과태료 부과가 안되는건가요?
24년도에는 꼭 받겠다고 병원가서 검사받으려는데, 병원갔다가 5년동안 건강검진 안받은게 드러나는 순간 과태료 물까
걱정하더라구요.
2. 건강검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거라면, 24년도에 건강검진 받고나면 그 이전 내역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안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