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액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월세액공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여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1월부터 11월까지 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12월에 분양전환으로 내집마련을 한 경우 11개월에 대한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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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해당년도의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공제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공제되는 것으로
월세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 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월세공제는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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