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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콰가120
되알진콰가12024.02.20

연말정산 월세액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월세액공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여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1월부터 11월까지 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12월에 분양전환으로 내집마련을 한 경우 11개월에 대한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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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해당년도의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공제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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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공제되는 것으로

    월세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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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월세공제는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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