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공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여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1월부터 11월까지 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12월에 분양전환으로 내집마련을 한 경우 11개월에 대한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