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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쥐244
점잖은쥐24422.06.22

침수 사실 / 펌프 전기연결 필수 부분을 고지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무효

안녕하세요.

상가 계약을 했습니다. 1층은 지하고 복층인 2층은 1층인 그런 형태의 상가입니다. 서점을 목적으로 임차했구요.

1. 서점을 할 것이라 지하물건은 위험할 듯 해 현장방문시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a(둘째딸)에게 침수 사실을 물었으나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시, 부동산 확인 설명서 낭독시에도 누수란에 정상 체크를 했고, 기타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도 공란 표기 를 했습니다. 구두로도 침수 사실, 펌프 설치, 펌프 관리에 대한 고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녹취파일 유)

2. 임대인A(둘째딸)에게 계약 후 며칠이 지난 후에 전기 버튼에 적힌 글자를 보고 이게 무엇이냐 물어보니, 그건 '펌프 버튼이고 켜 놓으면 된다' 고 만 안내 받았습니다. 이때도 펌프의 용도를 설명해주지는 않았어요.

3. 그리고 공사중일때 내방한 임대인A가 가구 설치시 5cm 이상 띄워서 하라는 첨언을 했고, 불안했던 저희가 침수가 일어나거나, 났었는지를 물어봤을때에 "그런 일은 없었지만 지하다보니 혹시 몰라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4. 우려했던 침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6월 15일 오전, 바닥에 찰랑일 정도로 (7mm이상) 찼습니다. 물건과 집기들이 침수 되었구요. (동영상 기록 유) 가구와 전기 집기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유선상으로 물이 찼음을 알릴때 우린 지금 물을 퍼내고 있다 하니, 펌프가 돌아가면 된다면서 물 퍼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펌프 전기를 계속 돌려야 한다는 말을 (임대인쪽에서) 안했다 " (녹취파일 유) 고 말했습니다. (전기업자가 다녀갔어요.)

5. 15일 침수 당일 전기업자가 다녀갔고,펌프가 왜 안돌아갔는지 밝혀보니 원인은 돌맹이가 걸려서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부른 업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부른 전기업자가 말한거거든요.

6. 저희에게 묻거나 고지하지 않고 무단으로 시설에 입실 / 집기를 이동시킴. (전기업자, 손해사정사 등)

7. 6월 18일에 변상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만난 임대인B(큰딸) 에게서 1년전 침수 사실이 있었음을 들었어요.

8. 침수로 사용이 불가해진것들에 대하여 첨부 영수증을 다 보냈으나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변상은 백만원만 해준대요.

저희가 궁금한 것은

1. 침수 사실 / 필수 시설물에 대한 고지 의무를 근거로 계약 무효가 가능한지.

2. 피해 보상으로 월세, 파손 또는 변형 된 집기에 대한 청구, 중개료 반환이 가능한지.

3. 임대인, 중개인의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쪽에 이야기하는 것이 더 잘 풀릴지....

입니다.

ㅠㅠ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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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미고지로 인해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약해제(취소)가 가능하며

    상대방의 과실 등 여부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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