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도인의 누수 은폐 및 중개사의 잘못된 법률 안내로 인한 리모델 무산 손해배상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의 하자 은폐로 인해 인테리어 공사 일정이 무산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법적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1. 사실관계 및 하자 은폐 정황
계약 당시: 거실 화장실 세면대 물이 나오지 않아 하자를 문의했습니다. 이에 매도인은 "밑에 밸브가 잠긴 거라 열면 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답변하며 하자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확언했습니다.
4월 7일 확인: 실측 방문 시 물은 나왔으나, 그 현장에서 바로 아래층 거주자가 올라와 "거실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항의하여 누수 하자를 인지했습니다. 매도인이 밸브 핑계를 대며 누수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확실합니다.
2. 중개사의 잘못된 안내와 합의 파기
명의자는 부인(할머니)이나 실제 대화는 남편(할아버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한을 묻자 저희 측 중개사는 "일상가사대리권 때문에 남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후 매도인 측은 누수 책임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며, 기존 합의된 '4월 15일 리모델링 착공' 약속을 일방 파기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이 비번 변경은 상대측 중개사가 주도한 정황이 있습니다.
3. 피해 상황
4월 15일 착공에 맞춰 이미 인테리어 업체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일방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지말라고 해서공사가 무산되어 업체 위약금 및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질문 사항
질문 1: "밸브만 열면 된다"는 거짓 고지로 하자를 은폐한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 및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 수리는 완료되어 세면대 물은 잘 나오고 누수도 잡힌 상태긴 합니다.
질문 2: 부동산 거래가 일상가사대리권 범위에 포함되나요? 우리 측 중개사가 이를 근거로 명의자 확인 없이 배우자의 대리권을 정당화하여 매수인을 기만한 행위가 중개사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3: 매도인에게 이상의 사실관계를 적시한 내용증명을 즉시 발송해도 될까요? 이 내용증명이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법적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4: 매도인의 기망과 중개사의 과실로 발생한 리모델링 계약금 손해액을 산출하여 잔금에서 상계 처리하거나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합니까? 5월 잔금 지급일인데 4월 중에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중도금을 더 입금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발견되어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했더니 중도금 추가로 입금하지도 말고 리모델링도 하지 말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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