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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6.24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집에 화재가 날경우 집주인에게 불이익 있을가요?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자기집에 불이나돠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된다는 말을 들은것 같아서요~

에어컨 실외기과열로 불이 날경우 세대주나 집주인이나 모두 벌금등 불이익이 있는걸까요?

혹시 관련 화재법이나 관련 법으로 그런 항목들이 지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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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화죄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형법은 실화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실외기는 형법 제167조의 일반물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위 제170조 제2항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라고 정하고 있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7조의 물건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논의가 있습니다(타인 소유의 제166조 물건은 제170조 제1항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2. 20., 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

    【판결요지】

    가.

    [다수의견]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170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로 보아서도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일반건조물 등) 중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2항에서는 그중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관하여는 소유의 귀속을 불문하고 그 대상으로 삼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관련조문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일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반대의견]

    형법 제170조 제2항은 명백히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고 되어 있을 뿐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고는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말의 보통의 표현방법으로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이라는 말은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한꺼번에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같은 규정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아무런 제한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실외기는 일반물건에 해당하고(형법 제167조) 이 경우 실외기가 자신의 소유이거나 타인의 소유이거나 상관없이 과실로 인하여 불이나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실회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외기에서 불이 났다고 모든 경우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과실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공공의 위험이란 아래의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대구고법 1979. 1. 24., 선고, 78노941 판결

    【판결요지】

    형법 제167조 제1항의 공공의 위험이란 일반물건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바 이 사건 현장은 김해평야에 속하는 곳으로 주위에 아무런 농작물이 없는 논으로서 서쪽에 약 50미터폭의 논 1필지를 건너 다른 사람의 비닐하우스 2채가 있을 뿐 가장 가까운 인가는 300여미터나 떨어져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구체적으로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또 연소되어 나갈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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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모호하여 불을 지른 자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세대원이 화재를 일으킨경우 세대주가 함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인지, 임차인의 화재에 대해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별도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인지 불분명)

    우선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불이난 경우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라 보기는 어렵기에 방화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이나 과실은 인정될 것이므로 실화죄가 문제될 것이고, 만약 그 과실이 중하다면 중실화죄가 문제될 것입니다.

    과태료는 없고 벌금이나 금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출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81014/92394229/1]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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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종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외기를 임차인이 설치하였고 설치할 때 과실이 있었다면 통상 임대인(집주인)은 처벌받지 않으십니다.

    다만 실외기 설치 장소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일반적인 실외기 설치 장소가 아니었다면 예외적으로 민사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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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에는 실화죄로 실수로 불을 내어 건물 등을 태우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온 경우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어컨의 실외기가 과열이 된 점에 대해서는 중과실로 불을 낸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누전이나 다른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이러한 점이 중과실로 집주인이나 세입자 등이

    불을 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 사건 조사반이 해당 사건조사를 하여 중과실이 인정되는 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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