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6

집에 불나서 옆집에 피해주면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집이 불이나서 옆집으로 번져가서 다 태워먹으면 전부 보상해줘야하나요?

실수가 아닌 사고로 불이 났어도 다 물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화책임법에 따라 중과실이 아닌 경우라면 손해배상액 감경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경위에 대하여 질문자니이 아닌 다른 제3자의 행위로 불이났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