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집주인의 실수로 불이 나서 세입자의 물건이 불타 사라진 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주인의 과실(실수)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세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별도의 특별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통해 일부 보상이 이뤄질 수 있지만 보험 가입자가 아니면 직접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