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온갖 욕설을 퍼부은 고객..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7년차 은행원입니다.
바로 어제, 진상 고객에게 온갖 욕설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입출금 알림문자가 안 온다는 이유였습니다.
확인해보니 본인이 입출금 알림문자는 수신거부 설정을 해놓고,
관련 어플로 알림을 받게 설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설명했더니 본인도 민망했는지 이유야 어떻든 문자가 안 온 건 사실이지 않나며,
무조건 사과하라고 소리소리 지르더군요.
그러면서 새파랗게 어린X이 자기를 무시한다며 30분 넘게 욕설을 뱉다 갔습니다.
이전에 저 말고도 다른 직원들에게도 행패를 부린 적이 있던 진상고객입니다.
어제 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그런 온갖 욕설을 들으면서도 왜 참아야 하나.. 자괴감도 들었고요.
그 진상고객..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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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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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중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을 했으므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311조).
모욕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親告罪)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