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후련한돌고래111
후련한돌고래11122.07.01

제가 불리한 상황인가요? (명예훼손 등)

저는 서비스직 근로자고 고객이 저한테 욕한 내용(증거는없음)을 상사에 보고했습니다. 그 외 아무것도 하지않았는데 내용이 고객의 귀에도 들어갔고

고객이 저와 면담을 요청하셔서 제가 보고한 내용을 읽어드리고, 업무상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고객은 욕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했고, 그로인해 피해를 보게된다면 절 바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다 했습니다.

양쪽 다 녹취를 하고 있었는데, 내용을 괜히 말해줬나 싶습니다. 전 사실만 말했고 보고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협박 받을만한 일인지 궁금하고 또 너무 괴롭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상 상사에 대하여 보고를 하는 행위로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업무상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적법한 행위이므로

    결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업무상 받은 피해를 상부에 보고하고, 민원인의 면담요청에 대하여 응한 것에 불과하여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