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상담원으로부터 받은 욕설 문자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녹음까지 보유하고 계시므로 사과나 법적 책임을 요구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다만 형사절차와 민원·회사 내 징계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모욕죄 성립 가능성
공연히 특정인을 향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언사를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븅신새끼”, “씨벌넘”이라는 표현은 명백히 모욕적이며, 발신자가 특정 상담원으로 확인된다면 범죄 요건을 충족합니다.
증거 확보
이미 문자 원본과 통화 녹음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지 말고 캡처·저장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문자 발신 번호, 통화 일시, 통신사 내역은 수사기관이 요청 시 제출 가능합니다.
대응 절차
첫째,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본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상담원 개인에 대한 징계 및 공식 사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모욕죄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 6개월의 친고죄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합리적 해결책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더라도, 민원과 함께 형사 고소 의사까지 명확히 하면 회사 차원에서 조기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식적인 사과문과 위자료 수준의 금전 합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순 불쾌감을 넘어 모욕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사과를 원하신다면 민원과 고소를 병행하여 강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