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언제나단호한독수리

언제나단호한독수리

기금e든든 자산심사 잔금일자에 대해

전세 계약 갱신 할려는데 은행에서 자산심사해달라고 들어서 하려는데요.

실행 도중 대출 희망일자 고르라고 하는데

이게 잔금일자를 말하는거 같은데

집계약서 어디에 써있는거죠?

부동산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신고필증?

그리고 갱신 후의 계약서를 말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형진 경제전문가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희망 일자는 잔금일을 말하는게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시면 잔금이라는 항목에 날짜가 있습니다. 기존 계약 만료일 다음날이 보통은 잔금이 되죠.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금e든든 실행일은 잔금일 기준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을 입력합니다. 갱신 계약이면 갱신 계약서 기준입니다. 신고필증 날짜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일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금e든든 자산심사 시 ‘대출 희망일자’는 보통 전세 잔금일(전세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 날짜)을 의미합니다. 이 날짜는 임대차계약서나 부동산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 ‘전세금 지급일’ 등의 항목으로 명확히 적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계약서 내 계약 기간과 보증금 지급 일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고필증과는 구분되며, 신고필증은 임대차 계약 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잔금일자는 계약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갱신 계약서일 경우에는 갱신 후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넣어야 합니다. 갱신 후 계약서가 아직 없다면, 갱신 날짜와 이에 따른 잔금 지급 예정일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출 심사 시에는 해당 잔금 지급일에 맞춰 자금이 준비되고, 대출 실행이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