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합의해서 새로 쓴 갱신 계약서의 시작일을 쓰면 됩니다. 보통 기존 계약이 끝나는 다음날이 새로운 계약 시작일이 되는데 희망일자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산심사는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날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니 그 전에 심사를 끝내달라는 의미로 해당 날짜를 넣는 것입니다. 주의할점은 만약 보증금이 올라서 대출을 더 받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에게 돈을 보내기로 한 잔금 지급일과 계약서상 시작일이 같아야 합니다. 계약서상 날짜와 심사 신청시 입력하는 날짜가 다르면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새계약서에 적힌 날짜 그대로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즉 집주인과 새로 작성한 갱신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시작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