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를 보니 모 구청장이 당선이 확실시되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보궐선거라고 하던데 공석이거나 사망하였거나 빈자리가 생겼을 때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공석이 생겼는지요?
안녕하세요. NoTouch입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사법 판단을 받아 구청장 직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보궐 선거가 이루어 졌구요... 우리나라의 재판의 기간이 길어서 생긴 문제가 있구요... 사법의 판단을 받은 사람을 사면권을 준 높으신 분들의 판단 착오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