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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모마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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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중도퇴사자5월연말정산방법쫌

재가작년10월14일에퇴사를했는데 종합소득신고할때 신용카드나의료비등 체크할때 10월까지체크해도 되는건지 ?9월까지 해야되는건지 모르겠어요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혹시 분양가족으로 안되어 있어도부모님꺼도 가치 올릴수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월에 퇴사하셨다면 10월까지 모두 공제를 받으셔도 되며 부모님의 소득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