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주소이전으로인한 등록가능한가요
작년 연말정산은 부양가족 등록해서 진행했는데 주소를 이전하게되서 부모님 을 부양가족에 넣을수있나 궁금합니다 주소이전을했어도 작년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등록을했으면 이번 연말 정산도 바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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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동일한 주소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를 받으시려는 부모님의 연령이 만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실질상 부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인적공제 요건은 연령요건 만60세이상이며, 소득요건 연 100만원이하입니다.
해당요건만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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