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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두줌생
두줌생

공갈 과 스토킹이 가능한가요?

연인사이가 아닌 친한오빠 동생사이 엿는데 선물 받은거를 왜 자기하테


말을 안햇냐 같은말을 반복하여 말하고 집착을 해서 연을 끊자햇더니


그분이 거래처라는 이유로 일하는곳에 찾아와서 사장 딸에게 저를 대신하여


홀을 잠깐봐달라 하며 저를 다른에서 대화를 하는데 저는 일적인면 아니면


대화하기 싫다니까 그럼 너가 나때문에 힘들텐데 괜찮겟냐 일 그만둬라


너가 자꾸 나하테 독하게 하면 내가 참다참다 폭발해서 너가 다쳐 이러면서


협박을하여 무서웟습니다. 저기 협박보다 많은 협박을 햇지만


증거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저는 일적인면 아니면 대화하기 싫다니까


그럼 너가 나때문에 힘들텐데 괜찮겟냐 일 그만둬라


너가 자꾸 나하테 독하게 하면 내가 참다참다 폭발해서 너가 다쳐"


증거가 있는데 그사람은 증거 있는지 모르고


계속 내가 언제 그랫냐 거짓말 하고 있는데 거짓말하는것도 죄가 될까요??


그리고 일하는데 2시간동안 일하러 못가게 계속 말걸고 그래서


대화 끝내고 싶어서 연끊는거 다시 생각해보겟다하고 탈출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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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과 협박죄 성립간으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