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금융권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중 자금중계를 담당하는 예금은행을 지칭하는 용어로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을 제1금융권이라고 하는데 반해,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통칭하여 부르는 명칭입니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일반 상업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비은행금융기관(非銀行金融機關, nonbank depository institution)이라고도 합니다.
1금융권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으며 중앙은행에 규제를 받습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금융권은 은행법의 적용도 받지않고 중앙은행의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1금융권은 낮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담보와 신용을 엄격히 따지며 대출조건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반면 2금융권은 대출조건이 덜 까다롭고 속도도 빠르지만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