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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그늘나비112
정직한그늘나비112

어머니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줄 경우 증여 해당?

어머님이 아파트 분양을 받으시는데 부족한 중도금 일부를 제가 빌려 드릴 예정입니다.

따로 이자 같은건 받지 않고 빌려 드릴 예정인데 이럴 경우 세무 당국이 증여로 판단할 여지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연 1% 정도의 최소한의 이자만 받는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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