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아파트 분양을 받으시는데 부족한 중도금 일부를 제가 빌려 드릴 예정입니다.
따로 이자 같은건 받지 않고 빌려 드릴 예정인데 이럴 경우 세무 당국이 증여로 판단할 여지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연 1% 정도의 최소한의 이자만 받는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