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정직한그늘나비112
정직한그늘나비11219.06.13

어머니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줄 경우 증여 해당?

어머님이 아파트 분양을 받으시는데 부족한 중도금 일부를 제가 빌려 드릴 예정입니다.

따로 이자 같은건 받지 않고 빌려 드릴 예정인데 이럴 경우 세무 당국이 증여로 판단할 여지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연 1% 정도의 최소한의 이자만 받는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런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부모님의 소득이 없으시거나 부동산을 취득 할 만한 재산이 없으시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명은 납세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객곽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자지급)

    또한 증여세법에서는 금전 무상대출(저리대여)를 과세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액 1억 이상)

    대출금액 * 4.6% - 실제 이자금액 = 증여재산가액

    위 금액이 1년간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액이 발생합니다.

    ( 이자를 지급하는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27.5%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