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부모님의 소득이 없으시거나 부동산을 취득 할 만한 재산이 없으시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명은 납세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객곽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자지급)
또한 증여세법에서는 금전 무상대출(저리대여)를 과세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액 1억 이상)
대출금액 * 4.6% - 실제 이자금액 = 증여재산가액
위 금액이 1년간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액이 발생합니다.
( 이자를 지급하는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27.5%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