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간보다 연장근무했는데 돈못받나요.?
아르바이트 계약시 주5일 4시간 휴식시간없이 일하는걸로 했는데요 10시에 끝나는 날이 별로 없고 꼭 10분~1시간씩 늦게 퇴근을 합니다. 연장 근무한 시간이 하루 급여는 되는데 못받았어요 원래 못받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점심에 4명일하고 저녁에 다른사람 4명 입니다 하루 총 8명 일하는 사업장이예요 10시 퇴근으로 계약을 했는데 11시 퇴근한것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연소자의 경우 1주 35시간, 1일 7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연소자는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법내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5.8.29, 94다18553).
'법내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대법 1995.6.29, 94다18553).
다만,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 이후에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했다면(근로자 자의가 아니라, 사업주의 명령에 의해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시간*시급*1.5배를 하여 받으시면 됩니다.(기본+연장근로 가산수당)
22시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여기에 0.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야간근로 가산수당)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하고, 동종의 업무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50% 가산)지급의무가 있으나, 약정한 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근로에 대한 대가 10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1.5배로 가산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늦게 퇴근한 날은 사업장의 시계를 촬영하거나 사업주에게 메신저 등으로 퇴근 보고 등을 남겨 연장근로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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