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기초자료등록 등에 관한질문입니다.
직원들의 연말정산파트를 맡게됬습니다. 일괄제공서비스 기본자료대로 14일까지 신청서받은분들한해 명단등록했고 19까지 근로자동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괄제공 동의(제출) 하려고하니 회사에서기초자료등록안됏다고하더라구요ㅜㅜ 오늘퇴근해서종일찾아보니온라인제출하려면 회사측에서 기초자료등록이란게우선되있어야한다는걸알았습니다ㅜㅜ궁금한점은 이기초자료등록이 몇년전에도사용했었던것같아요.저희회사에서는 취합만해서 세무를맡기는데 회계사무소에서 등록해야할부분인것같은데확실치않아서요.
꼭 온라인제출동의해야만 회사에서 직원들 자료를내려받을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