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내추럴한발구지151
내추럴한발구지15119.07.25

일반 골목길 전동킥 보드사고질문입니다?

일반 골목 에서 전동킥 보드사고가발생 하였습니다 아이가 길을 가던중 전동킥보드랑 박았는데요 무면허 에다가 보험도없네요 아이는타박상에 마니놀란거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골목길과 같은 도로로 간주되는 곳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당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되기에 일반 오토바이나 스쿠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도로로 주행을 해야하며, 즉 이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되니 전동킥보드 사용자는 원동기 면허이상 (상위 면허인 자동차 면허증도 포함) 소지한 사람이 헬멧등 안전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합니다.

    허나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구간은 인도와 차도(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이며, 현재 관계법령등의 부재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운동장, 주차장, 학교등에서는 운전면허증이 없거나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도 법적으로는 단속할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골목길에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무면허/무보험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아이를 친것인데, 우선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에 의거 무면허인것만 적발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학생이라면 벌금보다는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무보험이라서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며, 현재 인사사고(아이가 다쳐서)가 발생해서 이는 고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 될수 있기에 만약 무면허에 운전하다가 인사사고를 낸 경우 이가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경우에는 (횡단보도사고, 신호위반, 보도침범사고등) 형사적으로 처벌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8년)에는 처음으로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횡단보도보행자를 치어 뇌출혈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았어도 원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할듯하며 (물론 질문자님이 아이의 상태가 심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을 확율이 높을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민사책임규정에 의거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필요할시에 병원비, 치료비등을 배상해야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