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vs수동 씽씽카(아이용)사고나면???
전동킥보드 직진 중 아파트 후문으로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앞에서 아이가 멈추고 전동킥보드는 속도 줄이지 않고 쌩 달려갔어요.. 사고는 다행히 안났는데 아이가 놀래서 많이 울어서 병원진료도 받았어요.
전동킥보드만 보면 무서워하네요...
이런 경우 진짜 사고가 발생하면 아이 잘못이 되는건가요??(전동은 직진 수동 씽씽카 아이는 좌회전 하려는 상황이고 인도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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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진짜 사고가 발생하면 아이 잘못이 되는건가요?
: 일단, 사고내용에 따라 아이의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처럼, 인도상이라면 전동킥보드의 전적인 과실일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고장소, 해당 사고내용에 따라서 과실여부를 따지게 되며
아이가 어린 아이라면 민법상 아이의 책임능력이 없어 아이 스스로는 과실이 없을 수 있으나, 아이의 부모님에게 아이의 보호의무에 따른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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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들이 모는 씽씽카는 도로교통법 상 완구로 씽씽카를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나도 보행자와 같이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전동 킥보드는 차에 해당하고 도로 교통법 상 인도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났다면 전동 킥보드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겠으나 기본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과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고시 전동 킥보드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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