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진짜 사고가 발생하면 아이 잘못이 되는건가요?
: 일단, 사고내용에 따라 아이의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처럼, 인도상이라면 전동킥보드의 전적인 과실일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고장소, 해당 사고내용에 따라서 과실여부를 따지게 되며
아이가 어린 아이라면 민법상 아이의 책임능력이 없어 아이 스스로는 과실이 없을 수 있으나, 아이의 부모님에게 아이의 보호의무에 따른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