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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긴꼬리160
갸름한긴꼬리16022.12.09

전동킥보드vs수동 씽씽카(아이용)사고나면???

전동킥보드 직진 중 아파트 후문으로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앞에서 아이가 멈추고 전동킥보드는 속도 줄이지 않고 쌩 달려갔어요.. 사고는 다행히 안났는데 아이가 놀래서 많이 울어서 병원진료도 받았어요.

전동킥보드만 보면 무서워하네요...

이런 경우 진짜 사고가 발생하면 아이 잘못이 되는건가요??(전동은 직진 수동 씽씽카 아이는 좌회전 하려는 상황이고 인도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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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진짜 사고가 발생하면 아이 잘못이 되는건가요?

    : 일단, 사고내용에 따라 아이의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처럼, 인도상이라면 전동킥보드의 전적인 과실일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고장소, 해당 사고내용에 따라서 과실여부를 따지게 되며

    아이가 어린 아이라면 민법상 아이의 책임능력이 없어 아이 스스로는 과실이 없을 수 있으나, 아이의 부모님에게 아이의 보호의무에 따른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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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기들이 모는 씽씽카는 도로교통법 상 완구로 씽씽카를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나도 보행자와 같이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전동 킥보드는 차에 해당하고 도로 교통법 상 인도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났다면 전동 킥보드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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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겠으나 기본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과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고시 전동 킥보드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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