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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ㅏ나다라마바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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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은 양육비 강제력이 없나요?????

합의 이혼은 양육비에대한 강제력이 없는건가요?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해야 강제집행 되는건가요?

합의이혼시 공증쓰면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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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양육비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별도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공증을 거치셔야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공증을 받은 바가 없다면 현재라도 진행을 하거나 별도로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증을 작성하시게 되면 그에 따라 강제집행도 바로 진행이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