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이혼은 양육비 강제력이 없나요?????
합의 이혼은 양육비에대한 강제력이 없는건가요?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해야 강제집행 되는건가요?
합의이혼시 공증쓰면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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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양육비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별도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공증을 거치셔야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공증을 받은 바가 없다면 현재라도 진행을 하거나 별도로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증을 작성하시게 되면 그에 따라 강제집행도 바로 진행이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