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이든 이성이든 서로가 몸을 만지면 성추행인가요
동성이든 이성이든 서로가 신체접촉을 하고 몸을 만지고 서로가 좋아서만지면 성추행인가요?
서로가 쌍방으로 몸을 만지면 서로가 허락이 된상태에서 만진건가요?
동성과 이성이 몸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동성이든 이성이든 서로의 신체를 만지는 것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 핵심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서로의 행동에 대해 명확히 동의하고, 신체 접촉이 서로의 의사에 부합한다면, 이는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동의는 단순히 "좋아 보인다"거나 "대충 괜찮다"는 느낌이 아니라,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사회적, 법적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잘 파악을 하여서 보길 바랍니다.
네 동성이든 이성이든 서로의 몸을 만지는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고 또 불쾌감을 느끼면 그것은 성추행이 맞습니다. 서로 허락이 있어야하죠
동성이든 이성이든 몸을 만졌을때 상대가 기분이 나빠거나 불쾌 하다면 성추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에 동의하에 그렇게 됐다면 모를까 몸을 만지는 것 자체는 성추행에 포함 될 것 같네요.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이라고 생각해요..상대방이 분명 거부감을 표현했을테니까요. 그걸 계속한다면 범죄죠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서로 간의 동의가 있는 신체접촉이라면 성추행이 되지 않습니다.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진정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동의 의사를 표현했어야 하고, 동의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어야 해요. 예를 들어 술에 취했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또는 어떤 압박이나 강요가 있는 상황이라면 진정한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체접촉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히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봅니다. 서로가 좋아서 한다고 해도, 한 쪽이라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