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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물범205
깍듯한물범20524.01.30

직장인 근로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직장인으로근로소득외자 입니다.

1. 개인사업자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사입하여 인터넷상으로 판매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수입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알고 있기론 근로소득세+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2. 제가 구입한 물건값과 판매했을때 물건값을 어떻게 구분해야 정확한 세금신고가 될수 있는지요?(홈텍스에서 구븐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근로소득자라도 장부형식으로 만들어 신고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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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증빙을 5년간 의무보관하면서, 장부작성하고, 매년 연말정산후, 5월

    달에 장부작성으로 결산마감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다시 합산해서 신고납부 (정산) 하는 것입니다. 매출과 매입에 대한 기본적인

    증빙은 모두 건별로 보관하고 구분이 되어야 하니, 세무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기초지식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본인이 직접 장부를 작성하고 증빙은 보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