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 공동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당
공동사업장에 대한 하나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1부만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즉, 공동사업자 개인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을
하나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개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는 '공동사업자 소득금액 계산서'를 바탕으로
공동사업자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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