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회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현재 근무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서 하거나 또는
개업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