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가능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 근로자인데 인터넷판매 사업자를 내고 판매를 한다고 했을때
근로자로 연말정산
사업자는 소득신고를 하는데 어떻게하는지
도 알려주세요
건보료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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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연말정산하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그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셔야 합니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로 부과되는 보험료 외에 추가보험료가 부과될겁니다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회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현재 근무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서 하거나 또는
개업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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