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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미어캣95
수줍은미어캣9520.09.20

싸울때 막말도 이혼사유 되나요?

평소에 무뚝뚝하고 말도 없고 가정적인데

말다툼할때는 변해서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배우자

정말 짜증납니다

나이 차이가 있어서 같이 욕하고 싶어도

꾹 참고 있는데

이런 배우자는 이혼사유가 될까요?

어떻게 입증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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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나이많은 배우자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면 이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때로 보아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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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막말이나 폭언의 경우는 반복성, 횟수, 기간, 경위를 고려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폭언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녹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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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서 부정행위나 일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하는 경우 또는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시 싸움에서 막말을 한 것만으로는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속단하기 어려워 이를 가지고

    이혼 청구를 하여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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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판단될 정도라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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