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곰팡이의 경우 원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책임에 대해서 임대인,임차인간 갈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생긴만큼 임대인에게 사전에 통보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이고, 관리차원에서 진행했던 부분들도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보통 곰팡이는 구조적 결함에 따른 결로,누수등으로 발생할수도 있고, 관리소홀에 따라 발생할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정확히 과실책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