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은 법으로 어떻게 규정 돼 있는지 궁금해요?

어릴때도 있었지만,

요즘도 온라인 게임 내에서 현금으로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게임마다 다르겠지만,

아XXXX라는 곳이라든지 등에서 구하기 힘든 무기가 현금으로 적게는 10~100까지 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문제는 어릴때도 지금도 관련된 문제로 얘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괜찮은 건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게임 내 아이템 개인간 현금 거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아이템을 팔거나, 타인명의의 캐릭터에서 얻은 아이템을 파는행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목적으로만 얻어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