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구매 관련 질문입니다
인터넷 게임(한게임 섯다 , 맞고 등)을 하면서
게임내 머니 구매 다신
불법 머니상들에 현금을 이체하고 게임머니를 구매할 시
게임머니 판매를 하는 사람은 게산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아는데
게임머니를 구매한 사람은 어떤 법에의하여 어떤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구매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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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게임 머니를 거래하여 불법으로 환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게임머니상에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할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구매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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