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한게임 섯다 , 맞고 등)을 하면서
게임내 머니 구매 다신
불법 머니상들에 현금을 이체하고 게임머니를 구매할 시
게임머니 판매를 하는 사람은 게산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아는데
게임머니를 구매한 사람은 어떤 법에의하여 어떤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구매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