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아이템거래 사기도 고소할 수 있나요?
RPG 게임 . 육성형 게임을 하다보면 레어템이라고 하죠.
잘안나오는 희귀한 템을 실제로 현금거래를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게임 상 내에서의 사이버 돈이 아닌 현금거래에서도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하는데
게임 아이템거래 사기도 고소할 수 있나요?
원래는 게임상 사이버 머니로 주고팔고 하는건데, 현금으로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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