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거래 사기도 고소할 수 있나요?
RPG 게임 . 육성형 게임을 하다보면 레어템이라고 하죠.
잘안나오는 희귀한 템을 실제로 현금거래를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게임 상 내에서의 사이버 돈이 아닌 현금거래에서도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하는데
게임 아이템거래 사기도 고소할 수 있나요?
원래는 게임상 사이버 머니로 주고팔고 하는건데, 현금으로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게임상의 아이템에 대해 현금거래를 하다가 사기피해를 입으셨다면 가해자에 대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피해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계좌인출내역이나 거래를 하기위해 나눴던 가해자와의 대화내역이나 문자메세지 내역을 첨부한 고소장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거래 사기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는 사기죄 고소 및 민사상 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