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 법인사이 대여금있을때 무조건 이자 지급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특수관계의 법인이 돈을 빌려줬을때 무조건 이자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지급안하고 법인세 신고할때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리해도 무관할까요??
능력있는 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인정이자로 법인세 신고하고 해당 특수관계인 앞으로 상여 등 소득처분되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끼리 고리차용, 저리대부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해서 인정이자 익금산입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법정이자율 연4.6%로 계산한 이자보다 5% 또는 3억원이상 높은 이자로 차입하였거나, 저리로 빌려준 경우 법정이자로 계산한 연이자와의 차액만큼 익금산입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자지급안하시고, 익금산입 세무조정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이자를 받아야 하나, 실제로 받지 않을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돈을 받았다면 장부에 이익이 잡힐 것이고, 돈을 받지 않았다면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